[ 2022.04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칙)
본회는 한림대학교 총 동문회(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한림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모교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
가. 모교 대학원 졸업자 및 수료자로 한다.
나. 모교의 특수대학원 졸업자 및 수료자로 한다.
다. 모교에 1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라. 특수대학원 단기 교육과정(6개월, 1년) 졸업자 및
수료자로 한다.
3. 명예회원
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나. 모교의 총장 학장으로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가. 모교에 재직 중이었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나. 모교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 명예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준회원, 명예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제 3 장 조직]
제 6 조(회의)
본회의 회의로는 총회, 임원회, 그리고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7 조(총회)
1.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구성: 모든 동문회원으로 한다.
3. 회장 후보등록: 회장 출마자는 임기만료 1개월전까지
사무소(선거관리 위원회)에 출마등록을 하여야한다
(회장선출 규정은 따로 둔다.)
4. 회장 및 감사 선출: 회장과 감사는 출석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심의 결정사항
가. 회칙제정 및 개정
나.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라.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의결 또는 승인
마.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6. 의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7.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동문회보나
주요 일간지 또는 인터넷 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임원회)
1. 구분: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임원회는 매월 개최한다.
나. 임시임원회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2.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감사로 한다.
3. 각 부회장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4. 임원의 선출: 부회장을 포함한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심의 결정사항 : 본회의 목적달성으로 위한 제반 사업계획 및
집행.
6.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 조(이사회)
1.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 이사회는 매년 5월, 10월 중에 개최한다.
나.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나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구성: 모든 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 본회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한다.
가. 당연직 이사: 각 학과에서 추천한 1인으로 한다.
나. 선임이사: 총동문회장이 선임한 이사(3인 이상)로 한다.
다. 재경동문회장과 재경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라. 지회 및 분회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심의 결정사항
가. 사업계획
나. 예산 및 결산
다. 회비
라.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마.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바.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
5.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의 구성]
제 10 조(구성)
임원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직무(1명):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활동 및
사무를 관장하고 일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의 직무(약간 명):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수석부회장 직무(1명)
가. 수석부회장은 본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본회의 각종 행사의 집행 및 지원 업무와 본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한다.
4. 기획예산부회장: 기획예산 부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사업 및
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재정 및 경리, 각종 기금 조성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대외협력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 및
홍보, 회원명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6. 홍보행사부회장: 홍보행사부회장은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홈페이지 관리, 간행물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부장: 부장은 모든 부회장이 필요시에 부장을 두어 업무를
보조 수행한다.
8. 감사의 직무(2명): 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업을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특별위원회)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2인 이하의 부위원장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특별위원회는 임원회의에서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신규 제정)
제 12 조(임원 및 이사의 임기)
1.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및 이사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 만료 후라고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연장된다.
4.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5 장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 13 조(명예회장)
1. 모교의 총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동문회장 재임 중 동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명예회장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 14 조(고문 및 자문위원)
1. 전임 회장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전임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모교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동문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4.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제 15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와 특별회비
가.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특별회비는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다. 임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연회비와 특별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전년도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 편성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 17조 (회계보고)
기획예산부회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사업]
제 18조(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발행 및 각종 출판 사업
4. 회원을 위한 문화 사업 및 후생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8 장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 개정 당시의 본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시행된
사항 및 시행중인 사항은 개정된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 2022.04 개정 ]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칙) 본회는 한림대학교 총 동문회(이하 본회)라고 부른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며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한림대학교 내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회원의 구분) 본회 회원의 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정회원: 모교 졸업자로 한다.
2. 준회원
가. 모교 대학원 졸업자 및 수료자로 한다.
나. 모교의 특수대학원 졸업자 및 수료자로 한다.
다. 모교에 1년 이상 재학하였던 자로 한다.
라. 특수대학원 단기 교육과정(6개월, 1년) 졸업자 및 수료자로 한다.
3. 명예회원
가.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로 한다.
나. 모교의 총장 학장으로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가. 모교에 재직 중이었거나 재직 중인 교직원으로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나. 모교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연고가 있는 자로 이사회에서 추대된 자로 한다.
제 5 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그리고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 명예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은 회비납부와 회칙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준회원, 명예회원, 그리고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없다.
[제 3 장 조직]
제 6 조(회의) 본회의 회의로는 총회, 임원회, 그리고 이사회, 특별위원회를 둔다.
제 7 조(총회)
1. 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60일 이내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이사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구성: 모든 동문회원으로 한다.
3. 회장 후보등록: 회장 출마자는 임기만료 1개월전까지 사무소(선거관리 위원회)에 출마등록을 하여야한다(회장선출 규정은 따로 둔다.)
4. 회장 및 감사 선출: 회장과 감사는 출석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심의 결정사항
가. 회칙제정 및 개정
나.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다. 회장 및 감사의 선출
라. 이사회에서 제출된 안건의 의결 또는 승인
마. 기타 본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6. 의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7. 총회를 소집할 때 총회 개최 1주일 전까지 동문회보나 주요 일간지 또는 인터넷 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8 조(임원회)
1. 구분: 임원회는 정기임원회와 임시임원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임원회는 매월 개최한다.
나. 임시임원회는 필요할 때 개최한다.
2. 구성: 본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그리고 감사로 한다.
3. 각 부회장은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고, 분장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4. 임원의 선출: 부회장을 포함한 그 외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5. 심의 결정사항 : 본회의 목적달성으로 위한 제반 사업계획 및 집행.
6. 의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9 조(이사회)
1. 구분: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가. 정기 이사회는 매년 5월, 10월 중에 개최한다.
나.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나 이사 1/3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구성: 모든 임원과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 본회의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이사로 한다.
가. 당연직 이사: 각 학과에서 추천한 1인으로 한다.
나. 선임이사: 총동문회장이 선임한 이사(3인 이상)로 한다.
다. 재경동문회장과 재경임원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라. 지회 및 분회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심의 결정사항
가. 사업계획
나. 예산 및 결산
다. 회비
라. 임시총회의 소집요구
마.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바.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부사항
5.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 4 장 임원의 구성]
제 10 조(구성) 임원의 구성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직무(1명):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활동 및 사무를 관장하고 일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의 직무(약간 명):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한다.
3. 수석부회장 직무(1명)
가. 수석부회장은 본회가 위임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 총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선거관리 위원장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본회의 각종 행사의 집행 및 지원 업무와 본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한다.
4. 기획예산부회장: 기획예산 부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사업 및 행사를 기획‧추진하고 재정 및 경리, 각종 기금 조성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5. 대외협력부회장: 대외협력부회장은 본회의 각종 대외 활동 및 홍보, 회원명부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6. 홍보행사부회장: 홍보행사부회장은 각종 행사를 홍보하고, 홈페이지 관리, 간행물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7. 부장: 부장은 모든 부회장이 필요시에 부장을 두어 업무를 보조 수행한다.
8. 감사의 직무(2명): 감사는 본회의 재정에 관한 사업을 감사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특별위원회) 본회는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특정한 당면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보좌기관으로서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 2인 이하의 부위원장과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2.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특별위원회는 임원회의에서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신규 제정)
제 12 조(임원 및 이사의 임기)
1.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 및 이사의 궐위로 인하여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임기 만료 후라고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임원 및 이사의 임기는 연장된다.
4.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수석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 5 장 명예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회]
제 13 조(명예회장)
1. 모교의 총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한다.
2. 동문회장 재임 중 동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3. 명예회장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 14 조(고문 및 자문위원)
1. 전임 회장을 총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전임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 모교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동문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4.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 6 장 재정]
제 15 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1. 연회비와 특별회비
가. 모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나. 특별회비는 개인의 의사에 따른다.
다. 임원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라. 연회비와 특별회비는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16 조(회계연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개시 후 전년도 총회에서 의결된 예산 편성대로 집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회계보고) 기획예산부회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입과 지출을 결산하여 감사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사업]
제 18 조(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 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 및 모교의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발행 및 각종 출판 사업
4. 회원을 위한 문화 사업 및 후생 사업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 8 장 부 칙]
1. 이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 개정 당시의 본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시행된 사항 및 시행중인 사항은 개정된 회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본 회칙 이외의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